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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금지위반 벌점 및 과태료
끼어들기 금지위반 벌점 및 과태료 도로 진출 혹은 진입 대기중인 차들을 앞질러서 끼어들게 되면 도로교통법 23조에 의해 범칙금 3만원 또는 과태료 4만원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실선이 아닌 점선에서 끼어들면 법규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실선에서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것도 맞지만 대기줄이 길 때는 점선구간에서 끼어들어도 끼어들기 금지위반에 해당됩니다. 즉, 다른 차선이 길게 늘어서 있는 곳에는 점선 실선 상관 없이 새치기를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무인단속기에 적발되거나 블랙박스 신고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는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으므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4만원' 한편, 교통단속 하는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단속되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므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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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2.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