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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모음

끼어들기 금지위반 벌점 및 과태료

BILIN 2017. 6. 12. 23:50

끼어들기 금지위반 벌점 및 과태료

 

도로 진출 혹은 진입 대기중인 차들을 

앞질러서 끼어들게 되면 

도로교통법 23조에 의해 

범칙금 3만원 또는 과태료 4만원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실선이 아닌 점선에서 끼어들면 

법규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실선에서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것도 맞지만 

대기줄이 길 때는 

점선구간에서 끼어들어도 

끼어들기 금지위반에 해당됩니다.


즉, 다른 차선이 길게 늘어서 있는 곳에는 

점선 실선 상관 없이 

새치기를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무인단속기에 적발되거나 

블랙박스 신고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는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으므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4만원'


한편, 교통단속 하는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단속되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므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 3만원'

범칙금은 벌점과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끼어들기 금지위반은 

벌점이 부과되지 않아요.





한편, 흔히 위반하는 교통법규중 하나가 

바로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 인데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해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에요.


도로교통법 38 1항에 의해 

범칙금 3만원 납부 대상이 됩니다.


 점점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시민의식이 높은 선진국들에 비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비율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교통법규 준수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귀찮더라도 꼭 방향지시등을 켜줍시다.


블랙박스로 법규 위반 차량을 촬영한 경우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를 이용해 신고하면 됩니다.

http://onetouch.police.go.kr/


보다 나은 도로문화를 위해 

서로 배려하는 마음과 

신고정신을 모두 갖추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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